이혼소송에서 재산·자녀 문제도 함께 다루려면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을 함께 다룰 수 있지만, 이혼 외 사항은 청구해야 판결 대상이 됩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관한 다툼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와 해결을 바라는 쟁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합의가 없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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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혼 외의 문제가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도 다툼이 있다면 원하는 판단의 대상이 청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어떤 절차를 신청할지와 별개로, 함께 해결되길 바라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산분할 문제에도 다툼이 있다면, 이혼 청구만으로 재산분할까지 판단된다고 여기지 말고 해당 쟁점도 청구 대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도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사항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