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번 단속이 면허정지 수치여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정지 수치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도로교통법 기준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어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살필 때는 이번 측정값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적용되는 횟수에 해당하면,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를 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확인되는 판단 기준
보도자료에 소개된 운전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고,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운전자는 과거 전력까지 반영한 취소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이 해당 경우 면허취소를 반드시 정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오래전 전력이라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개별 사건의 처분은 자료에 나온 사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적발과 이번 단속 사이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전력이 반영될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2001년 적발 뒤 약 24년이 지난 다음의 음주운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자료는 그 사례에서 시간 간격만으로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치가 0.030% 이상 0.080% 미만이면 면허정지만 되나요?
그 수치 범위는 정지 구간이지만,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자료가 설명한 기준에 따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측정값과 과거 전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