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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병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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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나누어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기준 조항과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 볼 두 가지

먼저 법이 정한 행위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그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을 구분합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 범위에는 성폭력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후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두 범주의 사람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라는 정의에는 어떤 기준이 연결되나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정합니다.

성폭력피해자로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정의상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