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 처리되면 발령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처리와 보정 뒤 기록 이송도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법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 처리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먼저 법원의 보정 명령에서 기한과 보정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 명령에서 확인할 내용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할 때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줍니다.
채워야 할 인지액은 소장에 필요한 금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이미 붙인 액수를 뺀 차액입니다.
따라서 이미 낸 인지액 전부를 다시 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 조문에 정한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실제 사건에서는 안내문에 적힌 법원의 기한과 보정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문은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서 일률적인 날짜나 구체적인 인지액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못했다면
보정 기한이 지나도록 인지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합니다.
따라서 보정이 늦어졌거나 각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해당 결정과 기한을 확인하고 즉시항고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만,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처리나 결과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정 후 기록과 비용
인지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합의부가 맡을 사건이라면 기록의 도착지는 관할법원의 합의부입니다.
기록 이송은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절차이며, 채권자가 직접 기록을 보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해당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상 보정 대상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기한은 법원의 보정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한 뒤 기록은 누가 이송하나요?
인지 보정이 완료된 뒤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는 일은 법원사무관 등이 맡습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이송되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