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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에서 보증금을 내는 경우와 의무 불이행 뒤의 처리

국가계약의 보증금은 납부가 원칙이며,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면제받은 경우에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보증금의 상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계약보증금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금액이나 납부 절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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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률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계약도 귀속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다만 세부적인 금액과 처리 방식은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납부 또는 면제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의무와 계약상 이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불이행 때의 귀속 원칙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귀속 금액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언제나 내야 하나요?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 여부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으면 불이행 때 귀속되는 금액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