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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병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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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탁이 오갔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금품을 주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했더라도 받은 사람의 배임수재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을 받아들였는지와 금품 취득이 청탁과 관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했더라도, 받은 사람이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돈도 청탁과 무관하게 취득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응해 재물을 취득해야 한다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청탁을 한 쪽의 의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청탁을 수용했는지, 그리고 재물 취득이 그 청탁에 따른 것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탁이 오간 사실과 금품이 전달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더라도, 두 사실 사이의 관계가 성립 요건과 맞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청탁과 금품 취득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보험회사의 선박 검정보고서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들이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도록 부탁하고 금품을 제의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제의를 거절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고, 금품은 그 뒤 대여금 명목으로 전달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청탁이 피고인의 검정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청탁에 응하지 않은 채 금품을 취득한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금품이 청탁을 받아들인 대가로 취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탁의 존재와 금품 취득만으로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청탁을 수용했는지와 취득 경위의 관련성을 살핀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리딩방사기

이 판결은 1982년 7월 13일 생산된 판례 자료에 담긴 판단입니다.

이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행위와 금품을 받은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품 제공자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요건은 받은 사람이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응해 재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청탁을 거절한 뒤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판례는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품도 청탁과 관계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탁과 금품 취득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