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 약사법상 조제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진 약을 건네며 복용 횟수까지 정해 주는 상황은 단순한 약 보관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약사법의 조제 규율과 원문이 든 사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진 약을 건네면서 복용 횟수까지 정해 주는 행위는 단순히 약을 보관하는 것과 달리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이런 상황을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사례로 들며, 약사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상황의 위법 여부나 처벌 가능성은 이 사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을 건네는 상황에서 볼 점
원문에 따르면 지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진통제를 주며 하루 세 번 먹으라고 하거나, 배가 아프다는 사람에게 소화제와 지사제를 건네는 행위가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사례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실마리는 약을 가진 사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상에 맞춰 약을 골라 주거나 복용 방법까지 정해 건넸는지에 있습니다.
이 사례는 모든 약 전달 상황의 법적 결론을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까지 원문이 밝히지는 않으므로, 사례를 곧바로 개별 사건에 적용해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약사법에서 말하는 약사
약사법에서 ‘약사’는 약을 다루는 사람인 약사(藥師)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규율하는 약사(藥事)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보관, 판매 등 약을 사용하고 유통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가리킵니다.
이 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그리고 이를 다루는 약사·한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 구분을 알면 약사법이 단순히 약을 가진 사람이나 약을 다루는 자격자만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의약품 취급과 조제 등 여러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을 건네려는 상황에서는 증상에 맞춰 약을 선택했는지, 복용법을 정해 주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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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을 건네기만 하면 모두 조제행위에 해당하나요?
원문은 약을 가진 사실만을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인의 증상에 맞춰 약을 주거나 복용 횟수를 정해 주는 사례를 듭니다. 모든 전달 상황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약사법에서 약사와 약사(藥事)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뜻이 다릅니다. 약사(藥師)는 약을 다루는 사람을 가리키고, 약사(藥事)는 의약품의 제조·조제·보관·판매 등 약과 관련된 일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