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건네받으면 양수일까? 대여·일시 위임과의 구별
대법원 판례는 접근매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 대여 또는 일시 사용 위임인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곧바로 양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것을 뜻하며, 단순히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매체가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는지만이 아닙니다. 전달이 권리를 최종적으로 넘기는 취지였는지, 아니면 일정한 사용을 맡기는 취지였는지가 양수와 대여·일시 위임을 가르는 법적 쟁점입니다.
판례가 구별한 전달의 성격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 접근매체 양수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범 사이에서 통장을 건넨 행위에 관해서도, 해당 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미 가진 사람 사이의 내부적인 전달이라면 양수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별도의 사실관계에서는 통장을 건네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판결은 전달이라는 외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와 의사에 따라 매체가 오갔는지를 따져 양수인지, 단순한 대여나 일시 사용 위임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례의 법리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므로, 이 설명만으로 특정 전달 행위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접근매체를 잠시 사용하도록 받았다면 양수인가요?
대법원 판례는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위임받은 행위는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성격의 전달이었는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받은 사실만으로 양수를 판단하나요?
전달 사실만으로 양수를 단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양수인지 판단하려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