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 선임 원칙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의 지원 심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개시결정과 함께 조사위원을 정하지 않으며,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개시결정 당시의 지원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회생사건에 관한 법원 준칙은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개시결정 시점과 맞춰 살펴보도록 정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이미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도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는 선임하지 않고, 뒤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선임결정을 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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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은 개시결정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그 뒤 지원대상 선정 결과가 무엇인지, 법원이 별도의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했는지입니다. 지원 여부에 관한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임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과 법원의 선임 가능성은 함께 봐야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또는 심사 상태에 따른 기준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와 선임결정을 하는 경우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준칙은 이 기준과 별개로 법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심사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에도 선임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네.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라면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조사위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칙에 해당하며, 나중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칙상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