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응해야 할까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하는 측정 요구를 받으면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측정 요구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교통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막기 위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경찰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은 두 사유 가운데 하나에 따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았을 때는 측정이 호흡조사로 진행된다는 점과, 위 기준에 해당하면 운전자가 응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나 이후 절차는 이 의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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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어떤 경우 음주측정을 할 수 있나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자료에 설명된 두 사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하는 경우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