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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인식과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가 어떻게 판단 기준이 되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와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원문이 인용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또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가 주요 판단 사정입니다.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난 뒤였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판단할 때 확인하는 두 가지 사정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당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만남이 시작된 시점의 부부 관계입니다.

원문은 상간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인식과 혼인관계의 상태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각각의 시점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종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은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청구 시점과 소멸시효

원문은 민법 제766조를 인용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의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별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성을 살필 때는 상대방의 혼인 인식,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및 불법행위가 있은 시점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모른 채 만났다면, 해당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남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도 판단 기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상간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함께 관계의 종료 시점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