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함께 내도 상간소송의 종결 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상간소송의 종결 방식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상담 답변의 조건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진행 중인 상간소송이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의 변호사 답변은 두 사건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될 때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가능한 절차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종결 방식을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은 이혼소송 제기 여부만이 아니라 두 사건이 어떤 법원에서 진행되는지입니다.
상담 답변에서 가능성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두 사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냈으니 상간소송도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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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절차와 화해권고결정은 상담 답변에서 가능한 진행 방식으로 언급된 것이지, 반드시 내려진다고 보장된 결과는 아닙니다.
이 답변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절차를 택할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실제 진행을 확인할 때는 두 소송의 진행 법원과 현재 절차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간소송은 자동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담사례의 답변은 이혼소송 제기만으로 상간소송이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나요?
그 경우 조정절차나 화해권고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은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선택되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