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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병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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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넘기지 않고 수익으로 갚는 관리명령

관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관리해 발생하는 수익을 변제에 쓰는 방법입니다. 반복 수익 채권의 예와 관리인 보수·비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관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대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월세나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처럼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채권이 대상의 예이며, 검토할 때는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과 수익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관리명령에서는 채권 자체가 채무자에게 남고 관리가 맡겨집니다.

따라서 채권을 이전하는 전부명령·양도명령과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압류된 채권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채권 자체를 넘기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차임채권에서 월세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따른 사용료채권도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수익 흐름과 관리비용을 함께 봅니다

이 방법을 검토할 때는 채권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지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익만 놓고 판단하면 관리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기대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을 나란히 놓고 실익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일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둔 채 관리인이 이를 관리하고, 그 채권에서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사용합니다.

어떤 채권이 관리명령의 예로 제시되나요?

차임채권과 특허권·저작권에 따른 사용료채권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이 예로 제시됩니다. 검토할 때는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