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을 알아볼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담당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률상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신고 접수는 공통되며,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 역할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만 보면 두 센터의 역할이 겹칩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도록 하고, 관련 피해자의 보호·지원도 설치 목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이 한쪽 센터에만 속한다고 이해하면 조문에 적힌 업무를 놓치게 됩니다.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외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책무와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부여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맡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거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 중 생긴 문제를 확인할 때는 필요한 업무를 기준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됩니다.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에 적혀 있고,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적혀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가 겹치는 삭제 지원과 신고 접수도 함께 확인하면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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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센터의 역할을 확인할 때 어떤 업무를 비교해야 하나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각각 확인하면 법률에 적힌 역할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