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구 도로교통법 중 어디까지였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의 적용 범위를 살필 때는 조항 번호만 보지 말고, 주문이 위헌으로 특정한 문구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문에 제44조 제2항도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분까지 위헌 판단에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판대상조문과 주문을 나란히 읽으면 법률 문구와 실제 판단 범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헌재의 주문은 그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특정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항의 문구에 제2항도 함께 적혀 있다는 점과 실제 심판 대상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 이유를 보면 가중처벌 규정의 문제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었다는 점,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에도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헌재는 이러한 점을 들어 해당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결정 당시 심판 대상으로 삼은 구 조항에 관한 판단이며, 그 범위만으로 현행 처벌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에서 심판 대상과 주문을 확인할 때는 법률의 개정 시점, 조문 번호, 위헌이라고 특정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조항 번호라도 개정 전후 법률을 구별해야 하며,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이었다고 넓혀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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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결정 주문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특정했습니다.
결정 대상이 된 법률은 어느 시기의 조항인가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입니다. 주문과 심판대상조문에 적힌 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면 대상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